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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다리는중

형성권 (形成權)..

'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'라는 책을 읽다가..
문득 '용서'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..

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..
그런 일반적인 계약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지..
용서는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상대방에게,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원망스러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는 형성권과 같은 것이 아닐까..

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다고 아버지가 사과할 때까지 원망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엉망이 되겠지..
만약 아버지를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게 된다면 그는 아버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게 될 것이야..


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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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권(形成權) :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·변경 ·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.  - 네이버 백과사전

일반적으로 법률관계는 양 측의 동의 하에 발생하는 것인데, 형성권은 그 중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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